학회공지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수액백, 링겔병 등 폐기방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3,523 게시일 : 2013-07-04

 

1. 관련근거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324(2013.06.24)

 

2. 위와 관련, 기사용한 수액백, 링겔병 등의 폐기방법에 대해 회원 질의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에 질의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질의사항

 ① 주사바늘과 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의료폐기물과 접촉 또는 혼합되지 않은 수액백, 링겔병 등은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재활용이 가능한지

 ② 의료폐기물과 접촉 또는 혼합되지 않은 수액백 등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나. 회신사항

 ①에 대하여,

 주사바늘과 줄이 수액백, 링겔병과 분리되거나, 의료폐기물과 혼합 또는 접촉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폐기

 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속하므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분

 또는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시ㆍ군ㆍ구 등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

 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수액백, 링겔병 등에 항암제, 백신 등을 투여하여 사용된 생물화학제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의료폐

 기물(생물ㆍ화학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②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상 생리식염수, 포도당, 링겔액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수액병 등은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되며, ①항과 같이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처분 또는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