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전달[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921 게시일 : 2013-07-04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2343(2013.06.26)

 

2. 위와 관련, 식약처에서 최근 미국에서 GE Healthcare 사의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를 사용한 검사 중 장비 일부가 환자에게 떨어져 사망하여 유사제품에 대해 점검이 진행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관련 장비 사용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는 안전성 서한을 송부하여 온 바, 동 문서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