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신고기준 안내 및 신고 협조 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931 게시일 : 2013-06-11

1. 관련근거 : 감염병감시과 868 (2013. 05. 23)
2. 위 근거에 의거 질병관리본부로 부터 최근 SFTS 첫 사례 확인 후 ('13. 5. 21) 의심환자 신고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어, SFTS 진단·신고기준 재공지 안내를 요청 받은바 신고기준에 부합된 사례를 신고하고 신고 건 한해 검체가 의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의사환자 신고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

 ○ 38℃ 이상의 발열과 소화기 증상을 보이고,
 ○ 혈액검사에서 백혈구감소 및 혈소판 감소가 있으며
 ○ 다발성 장기부전 또는 사망사례로
 ○ 다른 감염에 의한 것 또는 다른 병인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 검체는 혈청 3cc를 채취하여 4℃ 냉장상태로 ‘검체시험의뢰서’와 함께 신경계바이러스과로

     배송하며, 운송방법은 신고된 건에 한해 보건소에서 별도 안내함

 

 

 

붙임 : 1. SFTS 신고기준 안내 및 신고 협조요청 공문(질병관리본부) 1부.

          2. SFTS 의료기관용 참고자료 1부.

          3. SFTS 리플릿 1부.

          4. 검체시험의뢰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