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감염병감시과 868 (2013. 05. 23)
2. 위 근거에 의거 질병관리본부로 부터 최근 SFTS 첫 사례 확인 후 ('13. 5. 21) 의심환자 신고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어, SFTS 진단·신고기준 재공지 안내를 요청 받은바 신고기준에 부합된 사례를 신고하고 신고 건에 한해 검체가 의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의사환자 신고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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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이상의 발열과 소화기 증상을 보이고, |
※ 검체는 혈청 3cc를 채취하여 4℃ 냉장상태로 ‘검체시험의뢰서’와 함께 신경계바이러스과로
배송하며, 운송방법은 신고된 건에 한해 보건소에서 별도 안내함
붙임 : 1. SFTS 신고기준 안내 및 신고 협조요청 공문(질병관리본부) 1부.
2. SFTS 의료기관용 참고자료 1부.
3. SFTS 리플릿 1부.
4. 검체시험의뢰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