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5호(2013.4.22)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내 의료기관의 교육연구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외국 의사ㆍ치과의사의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외국 의사ㆍ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