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725(2013.4.25)
2. 대만 CDC에서는 '13.4.24일자로 중국에서 우연입국사례로 추정되는 대만국적의 53세 남성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H7N9)이 확진 판정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유사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별첨을 참고하시어 의사환자 발견 즉시 신고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류인플루엔자A(H7N9) 인체감염증 의사환자 신고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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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8℃ 이상의 발열과 급성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ㅇ 환자 또는 가금류 등과 접촉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ㅇ 발병 전 10일 이내에 중국에 여행 또는 거주했던 자로 ㅇ 다른 감염에 의한 것 또는 다른 병인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
* '13.4.24일자 대만 발생 환자사례를 볼 때, 조류인플루엔자 A 환자(확진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
하였거나, 다른 조류(가금류, 야생조류)와 접촉하였는지의 여부 등 역학적 연관성을 확인하되,
신고를 위해 반드시 접촉력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음
붙임 : 1. 대만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자 발생에 따른 감시 강화 협조 요청 공문(질병관리본부) 1부.
2.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증 진단.신고기준 1부.
3. 조류인플루엔자(H7N9) 발생현황(중국, 대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