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429(2013.04.03)호 관련입니다.
2. 최근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H7N9) 인체감염증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중국이외의 지역인 대만에서 첫 H7N9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유사사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3. 이에 국내 H7N9 환자 발생 시 각 대응기관별 조치사항을 정리한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증 예방 및 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류인플루엔자A(H7N9) 인체감염증 예방 및 관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