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1462(2013.4.3)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802(2013.2.18)
2. 의료기관의 결핵환자 신고율 향상을 제고하기 위하여「미신고 결핵환자 진료비 지급불능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3. 2013년도 결핵환자 진료비지원사업 개선과 관련하여 집중 계도기간 필요성 등이 야기되어 당초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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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계획 |
변경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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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1일 이후 청구분부터 질병보건통합시스템(is.cdc.go.kr) 신고여부 확인 및 심사결정 후 지급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미신고 자에 대한 심사불능처리를 유예 |
미신고자에 대하여 실제로 심사 불능처리는 하지 않고, 6월말까 지 집중 계도 실시(시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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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1일 이후 청구분부터 심사 후 지급 |
좌동 (변경 내용 없음) |
붙임 : 2013년도 결핵환자 진료비지원사업 추진계획 변경 안내(질병관리본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