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13년도 결핵환자 진료비지원사업 추진계획 변경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975 게시일 : 2013-05-09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1462(2013.4.3)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802(2013.2.18)

 

2. 의료기관의 결핵환자 신고율 향상을 제고하기 위하여「미신고 결핵환자 진료비 지급불능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3. 2013년도 결핵환자 진료비지원사업 개선과 관련하여 집중 계도기간 필요성 등이 야기되어 당초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당초계획

 변경내용

 비     고

 2013. 4. 1일 이후 청구분부터

 질병보건통합시스템(is.cdc.go.kr)

 신고여부 확인 및 심사결정 후

 지급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미신고

 자에 대한 심사불능처리를

 유예

 미신고자에 대하여 실제로 심사

 불능처리는 하지 않고, 6월말까

 지 집중 계도 실시(시범사업)

 2013. 4. 1일 이후 청구분부터

 심사 후 지급

 좌동 (변경 내용 없음)    

 

 

 붙임 : 2013년도 결핵환자 진료비지원사업 추진계획 변경 안내(질병관리본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