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1410(2013.4.3.)
2. 상기호를 근거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192호) 및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3-56호)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3. 이에 2013년 4월 3일 이후 장애진단 시에는 금번의 개정된 기준이 적용됨을 안내드리오니, 첨부된「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령」및「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전문」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