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593(2013.4.4)호 관련입니다.
2. 최근 중국에서 최초로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환자가 확인('13.3.31)된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 환자가 보고되고 있어 신고기준 안내 및 신고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증' 진단ㆍ신고기준을 다시 안내드리오니,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증 의심사례가 지체없이 신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현재 중국의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증 환자 발생 현황과 자주하는 질문 등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H7N9) 인체감염증 의심환자 신고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
|
ㅇ 38℃ 이상의 발열과 급성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ㅇ 환자 또는 가금류 등과 접촉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ㅇ 발병 전 10일 이내에 중국에 여행 또는 거주했던 자로 ㅇ 다른 감염에 의한 것 또는 다른 병인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
붙임 :
1.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진단ㆍ신고기준 1부.
2. 중국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관련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