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의료기기정책과-1329(2013.3.8)
2.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1.2등급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의 의료기기 지정 및 분류시행일을 변경하고 허가 등을 유예(2013. 12. 31까지)하는「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안내하여 온 바,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공문(식약청) 1부.
2.「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