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13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정에 따른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545 게시일 : 2013-04-23

 

문서번호 : 대의협 제0643-08560호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802(2013.2.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천구관리부-78(2013.2.26)

 

2. 위호 관련, 결핵 진료와 결핵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50%)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장, 의사 및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결핵환자를 진단한 경우 보건소에 팩스 또는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하나(결핵예방법 제8조) 의료기관에서 일부 결핵환자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음

 

3. 이에 2013년도 4월 1일 청구분부터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금 지급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현재

개정

비고

ㅡ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지급 ㅡ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에 미신고된 경우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지급 불능 처리하며, 차후 신고시 소급되어 지급 ㅡ 2013.4.1 청구분부터 적용
ㅡ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하여 질병관리본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결핵환자 신고자료 송부(전체 명단을 월1회 송부하고, 변경되는 명단은 매일 송부)
※ 3월 마지막 주에 전체 명단 송부 예정
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진료비 내역을 즉시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심사전 지급) 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및 심사결정 후 심사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심사 후 지급)

 

별첨 : 2013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