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7호(2013.2.20)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고시제정과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으로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와 위험군등 일부 권장대상자에게 필요한 장티프스,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및 폐렴구균(65세이상의 노인에 한함)을 지정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기위해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2013.3.1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이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