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근로능력용 진단서 발급 기준 보완내용 안내 및 진단서 작성 예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4,707 게시일 : 2013-03-19

 

 보건복지부로부터 2012. 12월 개정 고시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와 관련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기준 중 보완사항을 알려온바, 진단서 발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기준 변경내용

 보완 전

보완 후 

 ㅇ 정신신경계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없는 지역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은 의사 발급 가능)

 

 

 

 

 

 ㅇ 정신신경계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도 발급 가능

  - 붙임 1의 기질성 정신질환은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동 질환으로 입원 중인   

    경우 담당의사도 발급 가능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은 의사 발급 가능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관련, 여러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서 내용 기재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고, 한편 진단서 기재내용이 부실하여 근로능력평가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작성 예시(붙임 2)를 참고하시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기질성 정신질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 진단서 발급 가능) 목록 1부.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작성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