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전부개정고시 알림의 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978 게시일 : 2013-02-21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과-347(2013.1.2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전부 개정고시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이 기존 위임사항 중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관리'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위임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을 2013년 1월 22일자로부터 전부 개정고시하였음을 통보하여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문서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