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439(2012.12.28) "2012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시행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3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업대상자 : HBsAg 양성산모로부터 2011.1.1이후(24개월 미만) 출생한 영유아
※ 적시접종 및 검사를 위하여 '13년부터 사업대상자는 24개월 미만 영유아'로 제한
나. 시행기간 : 2013. 1. 1 - 2013. 12. 31
다. 사업예산 : 1,736,712천원(국비 806,976천원, 지방비 929,736천원)
라. 지원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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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3년 |
2012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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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25,200원 |
123,100원 |
+2,100 | ||
|
HBIG |
47,700원 |
26,700원 |
47,200원 |
26,600원 |
+500 |
|
1차 접종 |
21,000원 |
20,600원 | |||
|
2차 접종 |
21,000원 |
20,600원 |
+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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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접종 |
21,000원 |
20,600원 |
+400 | ||
|
항원항체 검사 |
35,500원 |
34,700원 |
+800 | ||
※ 개정된 수가는 13년 1월 1일(접종일 기준)부터 시행되며, 질병보건통합시스템(http://is.cdc.go.kr/)에 개정된
수가 자동반영 예정
마. 협조요청사항
- 산모에게 산전 검사 시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검사의 필요성 안내
- 예방수첩 제공시 반드시 수첩에 포함된 쿠폰 사용방법 안내
- 해당 산모에게 지원비용을 제외하고 추가행위료 및 진료비를 청구해서 받지 않도록 안내
- 사업대상자가 검사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안내
- 1차재접종 후 2차 검사결과에 따라 2-3차 재접종 실시
- 1-3차 검사시 반드시 항원, 항체 검사 2가지 모두 실시
- 사업대상자의 경우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과 별도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의료기관에서 비용상환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쿠폰내역을 빠짐없이 입력하시도록 주의
붙임 : 관련 문서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