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13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시행계획의 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917 게시일 : 2013-01-09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439(2012.12.28) "2012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시행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3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업대상자 : HBsAg 양성산모로부터 2011.1.1이후(24개월 미만) 출생한 영유아

     ※ 적시접종 및 검사를 위하여 '13년부터 사업대상자는 24개월 미만 영유아'로 제한

나. 시행기간 : 2013. 1. 1 - 2013. 12. 31

다. 사업예산 : 1,736,712천원(국비 806,976천원, 지방비 929,736천원)

라. 지원비용 : 

구 분

2013년

2012년

비고

125,200원

123,100원

+2,100

HBIG

47,700원

26,700원

47,200원

26,600원

+500

1차 접종

21,000원

20,600원

2차 접종

21,000원

20,600원

+400

3차 접종

21,000원

20,600원

+400

항원항체 검사

35,500원

34,700원

+800

※ 개정된 수가는 13년 1월 1일(접종일 기준)부터 시행되며, 질병보건통합시스템(http://is.cdc.go.kr/)에 개정된

    수가 자동반영 예정

 

마. 협조요청사항

     - 산모에게 산전 검사 시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검사의 필요성 안내

     - 예방수첩 제공시 반드시 수첩에 포함된 쿠폰 사용방법 안내

     - 해당 산모에게 지원비용을 제외하고 추가행위료 및 진료비를 청구해서 받지 않도록 안내

     - 사업대상자가 검사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안내

     - 1차재접종 후 2차 검사결과에 따라 2-3차 재접종 실시

     - 1-3차 검사시 반드시 항원, 항체 검사 2가지 모두 실시

     - 사업대상자의 경우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과 별도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의료기관에서 비용상환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쿠폰내역을 빠짐없이 입력하시도록 주의

 

 

붙임 : 관련 문서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