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세청 원천세과-698호(2012.12.13)
2.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 3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2012년 귀속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상기호를 근거로 국세청은 지난 2012년 12월 10일(월)에 전국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2012년 귀속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붙임 참고」을 일괄 발송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왔습니다.
4. 이에, 동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차질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참고바랍니다.
붙임 : 2012년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