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13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23 게시일 : 2012-12-21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3275(2012.12.12) "2013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및 협조요청"과 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 및 무기록자에 대한 접종권장으로 예방접종률을 향상하여 감염병발생을 차단ㆍ퇴치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2013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어린이 예방접종 미완료자에 대한 접종완료, 접종내역 전산등록 등 아래 사항을 안내하여 동사업이 원활히 추친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13년 취학 예정 아동이 만 4 ~ 6세 추가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접종완료 후 접종내역 전산등록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이 미접종자(접종지연자 포함)에게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접종 시 비용상환 신청 가능(단,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기준으로 중복접종인 경우 비용상

                    환 불가)

 

          나.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의무기록으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전산등록

 

          다.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및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한 경우'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 아래와 같이 지연접종으로 추가 접종이 생략되는 경우

      ㆍDTaP 4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5차 접종 생략

      ㆍIPV 3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 생략

      ㆍ일본뇌염 사백신 3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 생략

 

 

붙임 : 관련 문서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