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제도 변경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663 게시일 : 2012-12-20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5139(2012.12.5) "국민기초생홀보장수급자 근로능력평가제도 변경안내 및 협조요청"과 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평가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2012. 12. 1부터는 변경된 서식으로 사용하여 줄 것을 통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능력평가제도 주요 변경내용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2012년 12월부터)

진단서
서식

2011.4.15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진단서
2012.8.2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진단서

진단서
발급

의사 ㆍ의사 또는 한의사
   - 한의사는 근골격계 및 신경기능계 질환
     발급가능
   - 정신신경계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
     (전문의없는 지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은 의사발급가능)

진단서
유효기간

1개월 2개월

진단서
발급시
발급서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ㆍ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ㆍ진료기록부(최근 2개월분)
ㆍ소견서(해당시)

의학적
평가

의사가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단계
표시
ㆍ의학적 단계 표시하지 않음
※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단계 결정

 

*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의학적 평가기준(붙임) 책자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으로 배포하였으며 동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음.

 

 

붙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의학적 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