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5139(2012.12.5) "국민기초생홀보장수급자 근로능력평가제도 변경안내 및 협조요청"과 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평가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2012. 12. 1부터는 변경된 서식으로 사용하여 줄 것을 통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능력평가제도 주요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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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2012년 12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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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
2011.4.15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진단서 |
2012.8.2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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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
의사 | ㆍ의사 또는 한의사 - 한의사는 근골격계 및 신경기능계 질환 발급가능 - 정신신경계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 (전문의없는 지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은 의사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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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
1개월 |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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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ㆍ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ㆍ진료기록부(최근 2개월분) ㆍ소견서(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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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
의사가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단계 표시 |
ㆍ의학적 단계 표시하지 않음 ※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단계 결정 |
*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의학적 평가기준(붙임) 책자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으로 배포하였으며 동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음.
붙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의학적 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