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8311(2012.11.28)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란 리플릿 배포"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기기법 제29조와 관련 의료기기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으로 인해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그 소재파악이 필요한 의료기기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제품의 취급자와 사용자들은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에 대한 리플릿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음을 통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리플릿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정보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 및 의료기기안전국홈페이지(http://www.kfda.go.kr /medicaldevice) - 공지사항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문서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