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13년도 군 중견의요원 선발계획 통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067 게시일 : 2012-12-12

 

1. 관련근거

    가. 병역법시행령 제119조의3(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나. 국방부 예규 제453호('09.8.14)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예규]

    다. 국방부 보건정책과-(112.11.29.) 2013년도 군 중견의요원 선발계획 보고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2013년도 군 중견의요원(전임의 근무 후 군의관 3년 복무) 선발꼐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3년도 군 중견의요원 선발계획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