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결핵신고방법 등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975 게시일 : 2012-12-1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의 이해도가 낮아 검사결과와 약제감수성검사를 바탕으로 신고가 되지 않아 결핵환자 정보가 불일치되는 문제점이 지속발생하여 동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입력방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결핵예방법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에 따른 결핵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사체를 검안한 경우, 결핵환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 법률준수가 수반되는 사항인 만큼 첨부하는 "TBnet 결핵환자관리시스템변경안내"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주요변경사항

    - 질병코드 오입력 방지를 위한 입력방식 개선

    - 결핵관리담당자의 업무편리성 도모

ㅁ 변경일시 : 2013년 1월 ~

ㅁ 기대효과

    - 결핵균양성소견 및 약제감수성검사를 바탕으로 한 내성결핵발견으로 입원명령결핵환자 관리사업 활성화

    - 결핵과거치료력 및 치료결과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결핵치료실시 등

 

붙임 : (20121127)TBnet_결핵환자관리시스템변경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