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2-151호(2012.11.22)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과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의학적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관한 규정 개정내용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