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2.8.2.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개설자 및 취업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와 관련하여 일선 의료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유권해석을 대한의사협회로 송부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료기관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유권해석(보건복지부).
2. 2012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여성가족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