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인이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2011.4.28.)에 따라, 지난 4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면허신고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업무지침서(2012.5.)를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면허 신고제와 관련하여 면허신고시스템을 9월 중 구축할 계획이며 오는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회원 면허신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붙 임 :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