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인 면허신고제 관련 대회원 홍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917 게시일 : 2012-09-06

 

 1. 지난 2012년 4월 29일부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의료인 면허신고제와 관련하여,

     이미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다른 의료인 단체에서는 면허신고

     업무를 시행하거나 또는 곧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2.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그 동안의 면허신고제에 대한 실무검토를 바탕으로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지난 8월 29일 붙임과 같이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대한 대회원 안내문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면허신고시스템을 9월중 구축하고, 오는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회원 면허신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인 바, 면허신고제와 관련해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의료계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면허신고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행 의료인 면허신고

     제도의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 붙임자료 :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대한 대회원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