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에 따른 건강진단서 발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44 게시일 : 2012-09-05

 

 

1.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2719(2012.8.28)호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
    도 도입에 따른 건강진단서 발급관련 협조" 관련입니다.


2. 2012. 8. 5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와 관련하여
    장례지도사 자격증 신청 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있는바, 건강진단서 발급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장례지도사의 건강진단서 발급기준
     1) 건강진단서 발급제외자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가 장례지도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건강진단서 제출시기


          - 자격증 신청서 제출 시


     3) 건강진단서 포함(문구)내용


          -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4) 관련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3의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