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2719(2012.8.28)호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
도 도입에 따른 건강진단서 발급관련 협조" 관련입니다.
2. 2012. 8. 5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와 관련하여
장례지도사 자격증 신청 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있는바, 건강진단서 발급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장례지도사의 건강진단서 발급기준
1) 건강진단서 발급제외자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가 장례지도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건강진단서 제출시기
- 자격증 신청서 제출 시
3) 건강진단서 포함(문구)내용
-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4) 관련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3의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