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법 개정시행 사항 안내의 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923 게시일 : 2012-08-08

 

 

 

 1. 의료기관 내 환자의 권리 및 의무 등의 게시,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

     금지, 사무장병원 자진 신고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의료법이 오는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2. 아울러, 병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운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 확대 적용 등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2012년 8월 5일

    부터 시행되는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2012. 8. 2. 및 8. 5. 시행 개정 의료법 주요사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