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법" 개정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등록기관 변경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956 게시일 : 2012-07-30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8712(2012.7.26)“「의료법」개정에 따른 특수

    의료장비 등록기관 변경안내 협조”와 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2.8.2부터 특수의

    장비등록·관리업무가 기존의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됨을

    통보하여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등록사항의

    변경통보 포함)하여야 함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① 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2. 8. 2]

 

* 동 사항을 반영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개정예정(20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