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6월 말 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각 의료기관에
대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고지와 관련하여, 동 사항에 대한 회원들의
혼란을 막고 향후 의료분쟁조정법 개선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추진방안 등을
알리기 위해 첨부와 같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고지 관련 대회원 안내」를 송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대불비용 부담액 고지 관련
대회원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