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12년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관련 고시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35 게시일 : 2012-07-05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577(2012.6.26)호"2012년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관련 고시개정안내 및 협조요청"과 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2년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 사업관리지침 등을 참조하여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줄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아울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2년도 '예방접종백신비'산정기준 회의(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2012년제1차회의, 2012.5.31)에 따라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제2011-178호)가 아래와 같이 곧 개정될예정임을 통보하여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위탁 의료기관 대상 주요 협조 요청 사항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준수

- 2012.7.1.부터 타당한 의학적 사유 없이, 백신별 최소접종연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비용상환에서 제외

< 비용상환 불가 기준>

① 중복접종 등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접종(기 시행중)

② 최소접종연령보다 5일 이상 이른 접종(‘12.7.1.부터 시행)

※비용상환신청 및 결과확인’세부내용은 2012년관리지침(의료기관용)34~36쪽참조

※ 일선 의료기관의 비용상환 기준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위하여 이미 지침, 소식지 등을 통해 공지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는 유예기간으로 운영

- 이른 접종 등 잘못된 접종 후 실시기준에 따라 재접종을 하는 경우는 비용상환 신청 가능

 

○ 보수교육 이수완료 및 자율점검 협조

- 2012.7.31.까지 온라인 보수교육(http://edu.cdc.go.kr) 이수 완료

- 관할 보건소의 위탁 의료기관 자율점검(연 2회) 및 방문점검(연 1회) 시 협조

 

○ 비용상환 신청 기한 준수

-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은 비용상환 신청 시, 예방접종 실시 후 가급적 당일 등록 신청 요망

- 비용상환 신청은 접종 후 30일 이내 완료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78호)’ 제6조

 

나. 관련 고시 개정 안내

2012년 예방접종 백신비 산정에 따라「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2011-178호)」[별표 1]을 아래와 같이 개정 중으로 고시 개정 완료 시 즉시 재통지 예정

 

- [별표 1] 예방접종 백신비 개정(안)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

11년 당초

12년 변경안

결핵

BCG(피내용)

13,750

14,800원

B형간염

HepB

2,300

2,310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4,640

4,930원

Td

13,520

12,590원

Tdap

19,010

19,010원

폴리오

IPV

10,690

8,420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20,040

20,040원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9,670

10,280원

수두

Var

13,380

11,480원

일본뇌염

JEV(사백신)

3,700

4,050원

- 추후개정고시시행일 기준으로 비용상환관리시스템에 백신비 자동반영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