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577(2012.6.26)호"2012년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관련 고시개정안내 및 협조요청"과 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2년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 사업관리지침 등을 참조하여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줄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아울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2년도 '예방접종백신비'산정기준 회의(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2012년제1차회의, 2012.5.31)에 따라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제2011-178호)가 아래와 같이 곧 개정될예정임을 통보하여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위탁 의료기관 대상 주요 협조 요청 사항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준수
- 2012.7.1.부터 타당한 의학적 사유 없이, 백신별 최소접종연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비용상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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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상환 불가 기준> ① 중복접종 등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접종(기 시행중) ② 최소접종연령보다 5일 이상 이른 접종(‘12.7.1.부터 시행) |
※비용상환신청 및 결과확인’세부내용은 2012년관리지침(의료기관용)34~36쪽참조
※ 일선 의료기관의 비용상환 기준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위하여 이미 지침, 소식지 등을 통해 공지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는 유예기간으로 운영
- 이른 접종 등 잘못된 접종 후 실시기준에 따라 재접종을 하는 경우는 비용상환 신청 가능
○ 보수교육 이수완료 및 자율점검 협조
- 2012.7.31.까지 온라인 보수교육(http://edu.cdc.go.kr) 이수 완료
- 관할 보건소의 위탁 의료기관 자율점검(연 2회) 및 방문점검(연 1회) 시 협조
○ 비용상환 신청 기한 준수
-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은 비용상환 신청 시, 예방접종 실시 후 가급적 당일 등록 및 신청 요망
- 비용상환 신청은 접종 후 30일 이내 완료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78호)’ 제6조
나. 관련 고시 개정 안내
○ 2012년 예방접종 백신비 산정에 따라「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2011-178호)」[별표 1]을 아래와 같이 개정 중으로 고시 개정 완료 시 즉시 재통지 예정
- [별표 1] 예방접종 백신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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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감염병 |
백신종류 및 방법 |
백신비 | |
|
11년 당초 |
12년 변경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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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
BCG(피내용) |
13,750 |
14,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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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
HepB |
2,300 |
2,310원 |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
DTaP |
4,640 |
4,930원 |
|
Td |
13,520 |
12,590원 | |
|
Tdap |
19,010 |
19,010원 | |
|
폴리오 |
IPV |
10,690 |
8,420원 |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
DTaP-IPV |
20,040 |
20,040원 |
|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
MMR |
9,670 |
10,280원 |
|
수두 |
Var |
13,380 |
11,480원 |
|
일본뇌염 |
JEV(사백신) |
3,700 |
4,05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