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근로능력을 평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를 통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와 관련하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의사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학적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평가대상 질환별로 단계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허위 진단서 발급,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진단서 발급, 친분에 의한 온정주의적 발급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요청 사항 -
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양식(첨부 1)에 따라 발급
나.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첨부 2)에 따른 평가 실시 및 평가대상 질환별 단계 표시
다. 친분이나 온정주의적 경향에 따른, 질병/부상 상태보다 관대한 평가 지양
첨부 1.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양식(별지 제6호 서식)
첨부 2.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학적 평가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