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2199(2012.6.5)
2.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0호)이 개정(2012.6.8공포)되었습니다. 이에 2012년 6월 8일부터 장애진단 시 이를 확인하여 장애진단 시 이를 확인하여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이 안내하여 왔습니다.
3. 이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1. 장애등급판정기준 관보 1부.
2. 장애등급 판정기준(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