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686(2012.5.25)
2.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유행주의보 발령(4.7/1,000명, 2012.1.5) 이후 2012년 13주(2012.3.25~3.31)에 외래환자 1,000명당 20.3명으로 정점(2차)을 보인 후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다, 제20주(2012.5.13~5.19)에 2.8명으로 유행기준(3.8/1,000)이하 수준(2012.5.24자)으로 감소하였기에 안내드리는 바,
첨부하는 자료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호 참조
별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