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관의 대리인 선임 관련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발의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11 게시일 : 2012-02-24

1.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과 손해배상 대불금 재원 등에 많은 문제가 있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게는 2011.10.1 개최된 산부인과 단체 간담회의 결정으로 하위법령을 통해 문제를 상쇄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법률 개정추진을 통해 의료계가 바래왔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2. 이러한 차원에서 현행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분쟁의 조정신청에 있어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에만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조정절차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대리인의 선임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동법 제27조) 있어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조정당사자가 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그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어 당사자가 직접 조정절차에 참석해야 하는 등 보건의료 업무의 지장이 우려되고 있는바,

 

3.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분쟁의 조정 신청에 있어 그 설립유형에 구분 없이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해당 보건의료기관이 가입한 공제조합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의료인이 안정적으로 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최근 동 법안이 최경희 의원 대표로 발의(2012.2.10 제14661호 법안)가 되었습니다. 이에 동 법률개정안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최경희 의원 대표발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