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기협 제12-034호(2011.02.01 시행)
2. 최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정경쟁규약상 기부 등을 위한 절차의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받기로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의료기기협회 공정경쟁규약상 학술대회 등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부스비나 광고료는 부가세가 포함된 것임을 아울러 알려왔는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