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 관련 행정처분 예고를 통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법적대응 및 이의신청방법을 몰라 당황해 하실 회원님들을 실질적으로 돕고자 법무법인 '로앰'(T : 3288-0155, F : 3288-0158)의 의료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 및 의의신청서 작성지원을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대회원 서신문’을 안내드리오니 의료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예고 관련 대회원 서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