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876 게시일 : 2012-01-26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방사선안전과-4227호(2011.12.26)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64호)] 개정(2011.06.27)에 따라 관련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붙임과 같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을 안내하여 온 바, 3.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개정고시 1부. 끝. 1327562980_554.붙임1_진단용_방사선_안전관리_규정_일부_개정고시_전문(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_제2011-_3호).hwp (다운로드 : 185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