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7424호(2011.12.30)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 제33조, 제42조4항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에 따라 "중추신경계용약, 호흡기관용약 등 1,433품목"에 대하여 문헌재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0년 의약품 문헌재평가 결과 1부.
2. 2010년 의약품 문헌재평가 품목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