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허가(신고수리)사항 변경지시 보고 통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890 게시일 : 2012-01-26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16호(2012.1.2)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독일 연방의약품의료기기연구원(BfArM)에서 '탈리도마이드' 함유제제의 시판 후 이상반응 자료에 대한 분석ㆍ평가 결과, '심근경색 및 뇌혈관 질환을 포함하는 혈전색전성 질환 발생 위험 증가'를 알리고 관련 내용을 제품 라벨에 반영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관련 사항을 안내해 온바,

 

3.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1부.

         2. 품목현황 및 업체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