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729호(2011. 12. 31.), 41호(2012. 1. 4)
2. 질병관리본부는 2012. 1. 4. ‘예방접종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7호)’및‘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78호, 2012. 1. 1. 시행)’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예방접종 비용 기준 등을 준수하고, 특히 예방접종 비용 중 피접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5천원을 넘지 않도록 알려온바 있습니다.
※ 관련법령 :‘예방접종업무의 위타에 관한 규정’제5조(예방접종비용) 및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3. 다만, DTaP 백신은 동일백신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관련 고시 개정 이전인 2011년도를 포함 2012년 1월 15일까지 고가 DTaP 백신으로 기초접종(1차 또는 2차)을 시작한 영유아에 한해 동일백신으로 시행하는 3차 접종까지 피접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5천원을 초과할 수 있으며(이 경우 접종내역 등록시 반드시 ‘의학적 소견’입력, ‘백신비 4,640원 + 시행비용 1만원’지원), 이외의 경우는 피접종자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요청해왔는바 본 내용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1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p.122, DTaP백신 접종기준(2011년도 제4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2011. 12. 6) DTaP 및 DTaP-IPV 백신교차접종기준 권고안)
※ 2012년 1월 15일까지 고가 DTaP백신으로 기초접종을 시작하는 경우에 한해 ‘백신비 및 시행비용’비용상환 신청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