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세청 원천세과-823호(2011.12.13)
2.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 3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2011년 귀속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병의원에 붙임의 [2011년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지난 12월 9일(금)에 일괄 발송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1년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