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219호(2011.11.14.)
2. 질병관리본부는 [필수에방접종 국가지원사업]의 2012년 주요 추진 계획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왔는바 학회원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12년 주요 추진 계획
ㅇ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시 백신비 외 행위료 일부(1만원/회) 지원 예정('12.1월)
- 지원백신(9종) : BCG(피내),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T
※ '12년 상반기 중 Tdap 추가 예정
- 행위료 : 의원급 기준 단일수가로 접종 1회당 15,000원(지원비용 1만원, 본인부담금 5천원)
☞ 행위료 및 지원비용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완료시 통지 예정(11. 12월 중)
ㅇ 사업관리지침 등 교육ㆍ홍보 자료 배포('11.12월 ~ '12.1월)
- 종류 : 보건소 및 의료기관용 지침, 포스터, 리플렛, 사업안내문(관내 참여의료기관 리스트 포함) 등
- 배포대상 : 참여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학교 등
ㅇ TV 공익 광고 방송('12.1월)
나. 협조 요청 사항
ㅇ 예방접종시행 의료기관에 사전 안내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민원 최소화
ㅇ 특히 종합(전문) 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 중 분만 및 소아청소년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적극적인 참여 요청
※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연내 계약체결 완료
☞ 사업참여시 예방접종등록시스템 연계 문의 : 이진(043-719-7371), 김행욱(043-719-7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