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504 게시일 : 2011-11-16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이란?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에 대한 추구관리(환자등록, 보건교육, 복약상담)시 국가에서 결핵환자 관리비를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지원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동 의료기관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결핵환자에 관한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의 표준화된 결핵진단 및 치료, 환자 추구관리 등 철저한 환자관리 실시로 결핵 감소 및 내성결핵 방지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지원되지 않은 의료기관 중 결핵환자를 신고하는 모든 의료기관

 

□ 적용시기 : 2011년 6월 1일부터

 

□ 참여방법

관할 보건소에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 참여신청(사업참여확인서, 통장사본 첨부)

○ 결핵관리간호사 지정(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

결핵환자 발생시 팩스 또는 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TBnet, http://tbnet.cdc.go.kr)을 통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뒤 표준진료지침에 준하여 진단 및 치료

○ 의료기관에서 지정된 결핵관리담당자가 결핵환자 보건교육, 복약관리, 추구관리사항 및 퇴록결과를 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TBnet, http://tbnet.cdc.go.kr)에 입력

○ 결핵환자 퇴록 후, 결핵환자 관리비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원비

○ 결핵환자 퇴록 시(완치, 완료, 실패, 전출, 사망) 9,000원/월/인 지원

구분

원횟수(1인/1년 기준)

지원비(1인/1년 기준)

일반결핵

(6개월, 단기 표준치료처방)

6회

54,000원

내성결핵

12회

108,000원

 

 

담당자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송지현(02-6929-3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