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령 제80호(2011.9.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나.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27호(2011.10.18)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2. 위와 관련,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적정가격 등 급여평가를 거친 제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제품별 가격을 정하여 고시 하는 등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됨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일 : 2011년 10월 18일
※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은 급여평가 절차를 거쳐 고시할 예정임(2012년 1월 1일예정)
ㅇ 개정안 주요내용
|
고시 조항 |
주요내용 |
비고 |
| 제1조~4조 |
조문 순서 등 변경 (제2조: 규칙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경우 보장구검수확인서 제출 제외...9.30적용) |
개정 |
| 제5조 | 공단이 부담할 전동보장구의 지급금액과 장애인의 청구금액 일치여부 확인 사항 마련 | 제5조제6호 신설 |
| 제6조~11조 | 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및 전동보장구 급여평가에 따른 급여신청 절차 마련 등 | 신설 |
| 제12조 | 공단의 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가격을 고시함. | 신설 |
| 제13조 | 전동보장구 등록 제외 및 취소 근거 마련 | 신설 |
| 제14조~20조,22조 | 보장구 품목 및 업소등록 및 등록 취소, 사후 관리 사항(전동보장구 일치여부 확인 등 일부 신설), 정보공개 사항 |
개정 기존 [별표3. 보장구품목 및 업소기준 등록 등] 중 등록기준 외 주요사항을 고시 조문으로 이동 |
붙임 : 1.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1부.
2.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