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70 게시일 : 2011-10-27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령 제80호(2011.9.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나.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27호(2011.10.18)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2. 위와 관련,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적정가격 등 급여평가를 거친 제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제품별 가격을 정하여 고시 하는 등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됨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일 : 2011년 10월 18일

    ※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은 급여평가 절차를 거쳐 고시할 예정임(2012년 1월 1일예정)

ㅇ 개정안 주요내용

 고시 조항

주요내용 

비고 

 제1조~4조

조문 순서 등 변경

(제2조: 규칙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경우 보장구검수확인서 제출 제외...9.30적용) 

개정 
제5조  공단이 부담할 전동보장구의 지급금액과 장애인의 청구금액 일치여부 확인 사항 마련  제5조제6호 신설 
제6조~11조  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및 전동보장구 급여평가에 따른 급여신청 절차 마련 등  신설 
제12조  공단의 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가격을 고시함.  신설 
제13조  전동보장구 등록 제외 및 취소 근거 마련  신설 
제14조~20조,22조  보장구 품목 및 업소등록 및 등록 취소, 사후 관리 사항(전동보장구 일치여부 확인 등 일부 신설), 정보공개 사항 

개정

기존 [별표3. 보장구품목 및 업소기준 등록 등] 중 등록기준 외 주요사항을 고시 조문으로 이동 

   

 

붙임 : 1.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1부.

         2.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