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련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76 게시일 : 2011-10-19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767호(2011. 10. 6.)

 

2. 질병관리본부는 2011. 10. 6.「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추진 관련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6호)이 확정·발령됨에 따라, 동 고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온바 있습니다.

 

3. 이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 개정내용

      ◦ 신규 도입된 DTaP-IPV 백신의 지원비용 산정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1회당 지원비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DTaP-IPV

20,040원

     ※ DTaP-IPV 지원비용은 예방접종일 기준 2011년 10월 6일부터 적용

 

 

 

 

      ◦관련 서식(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위탁의료기관 지정서)에 DTaP-IPV 백신 명시

 

나. 기타 공지사항

      ◦개정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신규 도입 백신(DTaP-IPV) 접종 추가시에도 추가 계약 체결없이 지속 참여 가능

 

 

 

붙임 :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전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6호)

         2.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