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767호(2011. 10. 6.)
2. 질병관리본부는 2011. 10. 6.「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추진 관련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6호)이 확정·발령됨에 따라, 동 고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온바 있습니다.
3. 이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 개정내용
◦ 신규 도입된 DTaP-IPV 백신의 지원비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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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감염병 |
백신종류 및 방법 |
1회당 지원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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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
DTaP-IPV |
20,040원 |
◦관련 서식(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위탁의료기관 지정서)에 DTaP-IPV 백신 명시
나. 기타 공지사항
◦개정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신규 도입 백신(DTaP-IPV) 접종 추가시에도 추가 계약 체결없이 지속 참여 가능
붙임 :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전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6호)
2.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