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노인복지관 불법물리치료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515 게시일 : 2011-09-14

 

 관련근거 : 대의협 제610-4692호(2011.9.6.)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8호에 의거 전국적으로 설치된 노인복지관은 물리치료사를 두도록 하고,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 장비는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촉탁의를 두지 않고 있는 일부 노인복지관 근무 물리치료사가 동 시설의 방문노인으로 하여금 인근 의료기관에 소위 '물리치료처방의뢰서' 발급을 요청토록 하고, 노인환자가 '물리치료처방의뢰서'를 받아 온 경우 의사의 지도ㆍ감독없이 독립적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기존까지 해석이 다소 모호했던 붙임 1과 같은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 행위" 관련 보건복지부 민원Q&A(복지부 홈페이지 게재)를 붙임2와 같이 명확하게 바로 잡는 한편, 동건 관련 네이버 지식iN에 잘못 기재되어 있던 내용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NHN 측에 시정 요청하였습니다.

 

 3. 아울러 붙임3과 같이 "의사가 의료기사를 지도하고 있다 함은 의사와 의료기사가 하나의 시설 내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로 봄이 타당"하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붙임 3) (2011.8.10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 인터넷민원질의 2AA-1108-024820)을 받아 [일부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사가 동 시설의 방문노인으로 하여금 인근 의료기관에 소위 '물리치료처방의뢰서' 발급을 요청토록 하고, 환자가 '물리치료처방의뢰서'를 받아 온 경우 의사의 지도ㆍ감독업이(촉탁의도 없음) 독립적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위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사의 부적절한 물리치료행위에 대해 적절한 행정지도 및 계도(관련 협회 및 복지관에 대한 계도 등)를 해 줄 것을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측에 재차 요청하였고(공문 및 인터넷 민원), 동시에 최초 이 문제가 발생한 A시 노인복지관 관할 보건소 측에도 이에 대한 의법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5. 이에 동건 관련 보건복지부 민원회신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물리치료처방전발급 시행관련법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2. 국민신문고 Q&A 수정본 1부

         3. 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범위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