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시군구분회의 학술대회 전시·광고비용 수령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79 게시일 : 2011-08-04

 

 1.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시군구의사회(분회)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 또는 학술대회 개최시 전시·홍보부스비용을 해당 분회의 상급 단체(전국 16개 시도지부의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공정경쟁규약상 직접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한군제약협회 등 공정경쟁규약을 운용중인 사업자단체에 질의하였습니다.

 

 

 2. 이에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붙임과 같이 시군구의사회 분회도 제약사 등으로부터 일정 조건하에 부스비 또는 광고비를 독자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회신이 있었는 바 이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귀회 산하 단체가 학술대회 지원관련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우리협회 질의공문 및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회신문 사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