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2498호(2011.6.30)
2. 보건복지부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2011.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안내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이에, 귀 회에 붙임의 자료(법률·시행령·시행규칙)를 안내드리니 제대혈 채취의료기관 및 제대혈 이식의료기관 등 관련 의료기관이 해당 업무에 참골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제대혈 채취 시 산모의 채취동의서 획득과 무균적 조작, 기준규격의 저장 용기 사용, 채취기록 작성·보존
등 제대혈 채취할 때의 준수사항 규정(법 제8조)
나. 제대혈 채취 등의 금지요건 규정(법 제9조)
다. 제대혈이식의료기관에서 기증제대혈제제를 이식하고자 하는 경우 제대혈 정보센터를 통하여 이식에 적합한
제대혈제제의 검색 등의 절차 규정(법 제25조, 제26조)
※ 제대혈법 시행규칙 제 14조제2항에 따라 제대혈정보센터의 운영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에 위탁함(제대혈정보센터 연락처 : 02-2277-9950)
붙 임 : 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1부.
2.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3.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