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결핵의심환자 신고 협조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50 게시일 : 2011-07-06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1286호(2011.6.27)와 관련입니다.

 

 2. 감염병 중 환자 및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결핵에 대하여 최근 관리강화가 요구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 환자진료시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국가검진 및 민간검진을 포함한 모든 검진)시에도 결핵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2조 및 제81조에 따라 감염병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결핵관리과 조승희(02-6299-3266)

 

 

 

 

붙임 : 결핵환자 발견사업 개선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