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 - 1652호(2011.6.17)
1.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을 구제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법 제6조 등에 따라 피해구제 사무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2. 2011년 6월 현재까지 석면피해인정 신청이 꾸준히 접수되고는 있으나, 피해를 입고도 아직까지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알지 못하여 신청을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동 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학회원 여러분의 많은 홍보바랍니다.
- 아 래 -
ㅇ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에 대한 홍보 협조
- 검사 및 진단 결과 석면질환자로 의심되는 환자 발생 시 제도에 대한 안내
ㅇ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구비서류 발급 협조
- 병원 내방 시 석면피해인정에 필요한 의학적 증빙서류가 한번에 원활히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
ㅇ 석면피해구제제도 안내 팸플릿(파일자료) 홍보
- 석면피해구제정보시스템(www.env-relief.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